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내용] ○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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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보건○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보건○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