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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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일상생활 불편해서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지원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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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