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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