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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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문화○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문화○ (해양문화체험프로그램) 해양영토(바닷길, 해양관련 시설 등) 방문(공모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