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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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