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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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