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