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및 학생을 위한 결핵 검진 및 관리 지원
ㅇ 결핵검진 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분(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가족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분 - 기타 결핵검진을 희망하는 분 ㅇ검사방법 보건소에 내소하여 흉부엑스선 검사 및 객담검사 ㅇ검사수수료 제증명 서류 발급 시 수수료 있음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지역주민 및 학생을 위한 결핵 검진 및 관리 지원 [지원대상]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분(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가족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분 기타 결핵검진을 희망하는 분 [지원내용] ㅇ 결핵검진 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분(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가족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분 - 기타 결핵검진을 희망하는 분 ㅇ검사방법 보건소에 내소하여 흉부엑스선 검사 및 객담검사 ㅇ검사수수료 제증명 서류 발급 시 수수료 있음 ㅇ환자등록 결핵치료는 무료(산정특례)이며, 의료기관으로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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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보건○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보건○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