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 지원 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사립),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과정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별도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 중복지원 금지 ○ 지원 기준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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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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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사립),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과정비,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별도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 중복지원 금지 ○ 지원 기준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 -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자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3~5세) ㆍ일반과정 : 월 150,000원 이내 실비 ㆍ일반과정+방과후과정 : 월 200,000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 3~5세 1인당 지원 금액 : 월 400,000원 이내 실비 ※ 2025학년도(2026년 2월)까지 지원,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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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
교육○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교육○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