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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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