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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여비 지급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여비 지급 [지원대상] ○ 범죄 수사 참고인 [선정기준] ○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 [지원내용]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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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행정○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행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