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김포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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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보건○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보건○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