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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지원내용]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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