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현물
제한 없음
상시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지원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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