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현금
제한 없음
상시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