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앞두고 있는 하남 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 격려를 위한 지원금
○ 입영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6.1.2.~입영(소집)일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시 입영 후 3개월 이내 가능 - 신청대상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기준 계속해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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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앞두고 있는 하남 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 격려를 위한 지원금 [지원대상]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기준 계속해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6.1.2.~입영(소집)일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시 입영 후 3개월 이내 가능 - 신청대상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기준 계속해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하남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본인만 가능) - 제출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지역화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하남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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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행정○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행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