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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