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5. 4. 30. 이후, 1자녀 출산시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 4. 30.~ 2006. 4. 29.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28,122원, (지역) 60,022원 (혼합) 129,459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8. 4. 30.~’25. 4. 29.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6,183원 (지역) 133,680원 (혼합) 198,908원 ○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미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예: 부산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 ③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 * 예시: (신청인 월임대료) 30,000 - (본인부담금) 30,000= (지원가능액) 0원 ④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⑤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⑥ `24.11.1. 이전부터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신혼부부의 경우 1인 이상 포함) [지원내용]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5. 4. 30.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5. 4. 30.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5~9월분 9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5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9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최근 3개월(‘25년 1월~ ‘25년 3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소득구간**이 낮은 세대 (2-1순위) 80% 이하 (2-2순위) 100%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대상 초과시 - (청 년) ① 자립준비청년 ② 가구원수(주민등록상)가 많은 순 ③ 연령이 높은 세대(청년 기준), 그 외 추첨 - (신혼부부) ① 자립준비청년 ②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순 ③ 연령이 높은 세대(부부 평균 연령), 그 외 추첨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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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