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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현물
제한 없음
상시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 [지원대상]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선정기준]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지원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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