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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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