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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 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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