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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현물
제한 없음
상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지원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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