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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지원대상]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선정기준]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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