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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현금
제한 없음
상시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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