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제외대상 -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지원내용]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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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