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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독립경영 3년이하(예정자 포함)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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