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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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