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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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