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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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