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ㅇ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ㅇ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ㅇ지원내용 :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최대 70만원, 1인 1회에 한함) ㅇ신청기간 :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ㅇ지원절차 : 자격확인 및 가발구입 -> 보건소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가발구입 영수증, 소견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처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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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보건○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보건○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