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산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