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동행버스" 2대운영 -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중곡-구의권 24개정류장, 2호차 구의-광장-중곡권 23개정류장 총 47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 운행시간 : 1호차, 2호차 평일 월~금(08:00~17:00)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지원대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지원내용] 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동행버스" 2대운영 -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중곡-구의권 24개정류장, 2호차 구의-광장-중곡권 23개정류장 총 47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 운행시간 : 1호차, 2호차 평일 월~금(08:00~17:00) - 운행횟수 : 1호차, 2호차 각 6회씩 1일 12회 운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정류장(GPS활용한) '실시간 버스위치 확인시스템'(QR코드)운영중 - 문의: 동행버스 1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2894-9001 동행버스 2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7604-900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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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행정○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행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