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5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2025년 2월 22일 이후 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가입자 중복지급불가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5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2025년 2월 22일 이후 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가입자 중복지급불가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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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행정○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행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