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현금
제한 없음
상시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광주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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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
교육○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교육○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