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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에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양돈농가에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 [지원내용]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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