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 대상 -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고 기한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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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상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지원대상]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 대상 -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고 기한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지급 금액 사용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광명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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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행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