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현물
제한 없음
상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행정○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행정○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