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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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