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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
기준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입니다.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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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공식 모의계산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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