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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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