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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지원내용] ○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20,000원/두 - 한우: 10,000원/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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