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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현물
제한 없음
상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지원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지원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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