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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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