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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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