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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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