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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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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