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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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