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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원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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