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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상시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지원내용]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