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록을 불러오는 중...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현금
제한 없음
상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새 탭에서 열림)최종 신청 전에는 기관 원문 또는 공식 포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관 포털에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출처 표시 시 자유 이용 가능합니다.